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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뮤 니 티

yonsei fertility clinic

yonsei fertility clinic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중한 아이를 만나는 순간까지, 연세아이소망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 의사로부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난임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완화 - 나이구분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45세이상 선별급여50% 폐지)
  • 급여 횟수(체외수정20회+인공수정5회) 확대 - 부부당 급여횟수를 "출산당" 급여횟수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지원기준 체외수정(신선.동결) 20회 + 인공수정 5회
현행 개선 (24.11.1부터 시행)
부부당 25회 출산당 25회
본인부담율 45세미만 30% 30%
45세이상 50%
  • 단, 출산당 적용 희망 난임부부의 시술재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필수서류 공단제출해야함.

보건소 난임부부시술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보건소 지원횟수 & 지원금액
지원(급여)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내용 다를수 있어 관할보건소 확인.

문의처

  •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협력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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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365-5245 / 팩스 : 031-36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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