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fertility clinic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중한 아이를 만나는 순간까지, 연세아이소망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 의사로부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난임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완화 - 나이구분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45세이상 선별급여50% 폐지)
- 급여 횟수(체외수정20회+인공수정5회) 확대 - 부부당 급여횟수를 "출산당" 급여횟수로 확대.
| 국민건강보험 |
| 지원기준 |
체외수정(신선.동결) 20회 + 인공수정 5회 |
| 현행 |
개선 (24.11.1부터 시행) |
|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
| 본인부담율 |
45세미만 |
30% |
30% |
| 45세이상 |
50% |
- 단, 출산당 적용 희망 난임부부의 시술재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필수서류 공단제출해야함.
보건소 난임부부시술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보건소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지원(급여)횟수 |
지원금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내용 다를수 있어 관할보건소 확인.
문의처
-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