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류 발 급 안 내
yonsei fertility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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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및 의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의무기록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름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의료법 제 13조 2참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기록 열람등의 요건)
제증명 및 의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제증명 등 서류는 주치의가 직접 작성 및 확인하므로 주치의의 일정에 따라 당일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 진료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진료(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사본 제외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 및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증명서 및 서류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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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발급사유/발급범위에 흐리게 적힌 부분은 그대로 작성하셔서 의료기관에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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