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의료기관인지부터 확인
작성일26-08-25 14:48 조회 5본문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대표원장 박이석
시험관 시술은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아니라, 국가가 따로 지정한 곳에서 이뤄진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모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지정에는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기준이 걸려 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3년 주기로 다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공개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
시험관을 알아보기 시작한 분들이 진료실에서 꺼내시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어디가 잘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색을 해 보면 말은 많은데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나는 그 답답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은 검색창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시작할 수 있으리라 짐작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이 시술들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도 정해진 주기로 다시 평가를 받는다. 지난 칼럼에서는 시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앞의 이야기다.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술을 하는 기관이 어떤 조건 위에 서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시험관 시술은 어디서나 할 수 있나
시험관 시술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다. 체외수정을 하려면 그 기관이 국가로부터 먼저 자격을 받아야 한다. 실력이나 평판을 따지기 전에 법이 걸러 두는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앉자마자 이렇게 물으셨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좋다고만 하니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느냐고. 나는 그럴 때 광고 문구를 서로 견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린다. 대신 이 기관이 어떤 지정을 받아 두었는지, 지정을 받은 다음에 어떤 평가를 거쳤는지를 보시라고 한다. 그쪽은 누가 잘 쓴 글이 아니라 국가가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체외수정에는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그것을 수정시켜 배아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간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그 일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에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이 더해진다. 흔히 인공수정이라 부르는 것과 시험관이라 부르는 것이 이 지정 안에서 나뉜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을 곳을 살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판이 아니라 자격이다. 자격은 누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문서로 남는 사실이라, 마음만 먹으면 확인이 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무엇을 갖추는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춰야 지정을 받는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무엇을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별표 2로 넘겨 놓았다.
조문으로는 한 줄이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공간과 장비가 한꺼번에 걸리는 이야기다. 배아를 다루는 일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계속 같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대목을 환자분께 설명할 때, 시술은 하루지만 그 하루를 받쳐 주는 것은 매일이라고 말씀드린다.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이 지정신청서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두어서,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시험관 시술 기관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를 마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문 순서대로 적어 둔다.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
| 지정 기준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보존하거나 배아를 생성하려면 먼저 받아야 한다 |
| 지정서 발급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8항 | 지정 절차를 마치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지정이 다른가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지정이 나뉘어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두 지정이 남남인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신청에 따라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함께 지정될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요건까지 같지는 않다. 배아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서 갈리는 부분이라 제도도 그에 맞춰 다르게 짜여 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말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달라서 요건도 다르다는 말이다.
두 지정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나란히 놓아 본다.
| 구분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
| 흔히 부르는 이름 | 인공수정 | 시험관 |
| 지정 구분의 근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과의 관계 | 배아를 만드는 과정이 없어 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 지정신청서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
| 함께 지정되는 경우 | 신청에 따라 함께 지정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 이 지정을 받을 때 왼쪽 시술 의료기관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인공수정만 하는 곳인지 체외수정까지 하는 곳인지는 규모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의 문제다. 시험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인지를 보면 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것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것은 지정을 받던 날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다. 한 번 갖추고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서, 정해진 주기마다 같은 조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을 거둘 수 있게도 해 두었다.
평가가 보는 것들을 환자분 입장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전문인력을 본다는 것은 채취와 배양, 이식을 맡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자격을 갖추고 오래 남아 있었느냐는 물음이다. 시설과 장비 쪽은 배아가 머무는 환경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질 관리는 잘된 날만 남기고 잘 안 된 날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가깝다. 실적은 이 시술을 얼마나 해 왔는지를 본다. 넷 다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준비 과정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평가가 다가오면 그동안 해 온 일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 놓아야 한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일을 맡아 왔는지, 배아를 다루는 공간과 장비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 왔는지, 시술 기록을 어떻게 남겨 왔는지를 하나씩 서류로 증명한다. 나는 이것을 시험 준비라고 부르지 않는다. 시험은 벼락치기가 통하지만 이쪽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매일 해 두지 않았으면 당장 만들어 낼 수가 없다.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온다. 그사이 사람이 바뀌고 장비가 바뀐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며, 쓰던 장비를 바꾸고 공간을 손보기도 한다. 그런데도 기준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해 잘 갖추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품이 든다. 사람과 장비가 바뀌는 동안 기준이 어긋나지 않게 해 두려면, 결국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평가 항목 어디에도 개인의 임신 결과는 들어 있지 않다. 어떤 분이 임신에 이르렀는지는 나이와 난소 상태, 배우자 요인, 그동안 밟아 온 경과처럼 사람마다 다른 조건이 겹쳐 정해지는 일이라, 기관을 줄 세우는 잣대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구분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는데, 등급을 몇 개로 나누는지는 회차마다 달라졌다. 2019년에 실시된 평가에서는 두 시술 모두 1등급과 2등급 둘로만 나뉘었고, 2022년과 2025년 평가에서는 인공수정시술이 두 개 등급, 체외수정시술이 네 개 등급이다.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은 2019년과 2022년, 2025년에 실시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모두 3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평가다. 다만 2025년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된 단계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것은 2022년 평가까지다.
이 평가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질 관리, 시술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지, 개인의 임신 결과를 보장하는 지표는 아니다. 등급도 기관을 순위로 줄 세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해 둔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에 가까워서, 평가를 받은 기관 가운데 1등급이 드물지 않다.
평가를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5항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다. 기관이 알리고 싶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놓게 해 둔 정보라는 뜻이다.
지정과 평가를 같은 것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한다. 지정은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가르는 자격이고, 평가는 지정을 받은 기관들을 주기마다 다시 살펴본 결과다.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A.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3항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취소 사유를 네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Q. 인공수정만 하는 곳도 난임시술 의료기관인가요?
A. 그렇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제1호가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이다. 인공수정만 하는 곳도 그 구분 안에 들어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고,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기준도 3년마다 받는 평가도 똑같이 적용된다.
Q. 평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5항이 공개 의무를 정하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이 그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못 박았다.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도 공개 통로에 들어간다. 위탁 근거는 시행규칙 제12조다.
시험관 시술 의료기관, 핵심 정리
시험관 시술 의료기관은 국가가 지정하고, 지정한 뒤에도 다시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다. 갖췄는지를 보고 지정을 내주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나눠 지정하며, 주기마다 인력과 시설, 질 관리와 실적을 다시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해 두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가 결과는 한 회차만 떼어 보는 것보다 회차를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낫다.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회차의 결과에는 그해의 사정이 섞이지만, 회차가 이어진 모양에는 그 기관이 기준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가 드러난다. 어느 한 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를 보실 때나 같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성적표처럼 꺼내지 않는다. 다만 평가를 앞두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이 제도가 결국 하루의 솜씨가 아니라 여러 해의 관리 습관을 묻고 있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말해 드리는 것보다, 환자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 드리는 편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 시험관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관이 지정을 받은 곳인지, 공개된 평가 결과는 어떤지를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다. 법이 굳이 공개하도록 정해 둔 데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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